한국투자증권 CI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이 적발된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과징금 32억1500만원과 과태료 1억175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26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필요 조치사항을 의결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등 4가지 사항으로 제재를 받았다.

 

먼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과 관련해 과징금 32억15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한투는 지난 2016년 11월 베트남 현지법인에 3500만 달러(399억원)를 1년간 대여했는데,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77의3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는 "신용공여 대상인 해외현지법인이 회사가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한 자회사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와 다르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감안할 때 감경 수준은 기본과징금(32억1500만원)의 20%로 해 과징금 부과액을 기존 38억5800만원에서 수정키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관련해서는 과태료 5000만원을 결정했다.
 

한투는 지난해 2월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개인과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맺은 키스아이비제십육차(SPC)가 발행한 사모사채 1698억원을 매입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77의6을 들어 "개인과 SPC간 TRS 계약 구조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4000만원을,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과 관련해서는 275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금일 금융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금감원 조치 필요사항(신분제재 등)과 함께 조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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