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자리로 늘어난 새 승용차 번호판 공개/연합뉴스=자료사진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기획재정부는 27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178건을 소개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연합뉴스가 국토·교통   농림·식품 분야에데 정리한 내용을 요약한다.

 

    ◇ 국토·교통
    ▲ 숫자 추가·디자인 적용된 신규 자동차 번호판 도입 = 9월부터 신규 발급되는 비사업용(자가용), 대여 사업용(렌터카) 승용차 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가 두 자리에서 세 자릿수로 바뀐다. 숫자 추가로 승용차의 경우 2억1천만개 번호가 추가로 확보된다. 아울러 디자인이 적용된 재귀반사 필름 부착식 번호판도 허용되고, 기존 차량도 소유자가 희망하면 1회에 한해 신규 번호판 변경이 허용된다.

    ▲ 중국 항공노선 확대 = 하반기부터 중국으로 가는 항공편이 크게 늘어난다. 지난 5월 운수권을 받은 항공사들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취항하기 때문이다. 5월 운수권 배분 결과, 한-중 국적 항공사의 여객 노선은 기존 57개에서 66개로, 운항 횟수는 주당 449회에서 588회로 증가한다. 현대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가 독점 운항 중인 44개 노선 가운데 수요가 많은 인천∼선양, 인천∼난징 등 14개 노선에서 저비용항공사(LCC)를 중심으로 신규 취항이 늘어난다.

   ▲ 출·퇴근 편의 위해 경부선 전철 급행 확대 = 경부선 급행 전철 추가·확대 운행을 위해 금천구청역과 군포역에 대피선(일반 전철 승객이 타고 내리는 동안 급행 전철이 지나갈 수 있는 선로) 설치 중으로, 2019년 하반기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공사가 끝나면 급행 전철 운행 횟수는 1일 34회에서 54회로 늘고, 운행 간격은 기존 50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된다.

    ▲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전국 확대 시행 =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이 월간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이 6월 3일부터 시작됐다. 수도권과 전국 11개 주요 도시(부산·인천·대전·울산·세종·수원·청주·전주·포항·영주·양산) 주민은 광역알뜰교통카드 누리집을 통해 체험단에 신청, 참여(전국 2만5천명)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광역알뜰교통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도입됐고, 보행·자전거로 정류장까지 이동한 거리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마일리지 적립도 가능하다.

    ▲ 새마을·무궁화 등 일반 열차 지연배상금 지급 확대 = 하반기부터 ITX-새마을, 무궁화호, 누리로, 통근 열차 등 일반 열차의 지연배상금이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KTX 20분 이상, 일반 열차 40분 이상 지연 상황부터 배상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일반 열차도 20분 이상 지연부터 지급된다. 새 기준은 6월 말로 예정된 한국철도공사의 여객운송약관 개정 이후 적용된다.

    ▲ 장애인 콜택시 확대 개편 =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개편에 대비하고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자를 늘린다. 이용 대상자가 기존 '1·2급 장애인'에서 '중증 장애인'(보행상 장애로 한정)까지 인원수 기준 1.3배로 확대된다. 법정 운행 대수도 현행 약 3천200대에서 4천600대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장애인 수 대비 장애인 콜택시의 비율도 현재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에서 '중증 장애인 150명당 1대'로 개선된다.

    ▲ 노트북·액체류 꺼내지 않고 보안검색 = 제주공항에 CT(컴퓨터단층촬영)·X-레이 등 첨단 장비가 도입돼 노트북·액체류를 가방에서 꺼내지 않고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김포공항 국내선 항공기 탑승구에는 탑승권 대신 생체 정보를 활용한 승객 본인 확인 시스템도 운영된다.

    ▲ 항공종사자 업무 전 음주측정 의무화 = 9월부터 조종사·항공정비사 등 항공종사자는 매 비행·근무 시작에 앞서 의무적으로 음주 여부를 검사받는다. 지금까지는 항공조사자의 약 15%를 대상으로 '무작위 불시 측정' 검사가 이뤄졌다.

    ▲ 국립항공박물관 건립 = 항공 역사·산업을 소개하고 체험·교육이 가능한 국립항공박물관이 하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2017년 9월 김포공항에서 착공된 이 박물관은 4층 규모로, 2019년 말까지 공사를 마치고 약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 3월 정식 개관한다.

    ▲ 공공건축사업 건축기획 절차 의무 = 공공 건축물이 '성냥갑'처럼 획일적 디자인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과 주민이 원하는 기능을 담을 수 있도록 설계 전 입지 선정, 디자인 전략 등을 수립하는 '건축기획' 절차가 의무화된다.

    ▲ 주택도시기금 대출 절차 간소화 및 자산심사 기준 도입 = 비(非)대면 대출신청 채널이 마련되는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절차가 간소화된다. 주민등록등본, 소득·자산 자료 등 심사에 필요한 정보는 정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수집된다. 하반기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 대출 요건에 자산 기준도 도입돼 지원이 절실한 수요자에게 지원이 집중된다.

◇ 농림·식품
    ▲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 시행 = 올해 말부터 마블링(근내 지방)이 적은 고기도 최상등급인 '1++'를 받을 수 있다. 개선된 쇠고기 등급판정 보완기준이 담긴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과 선택권 강화를 위해 1++등급 고기는 마블링 양을 병행 표시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 말고기 등급기준 시행 = 7월 1일부터 육질과 육량을 기준으로 말고기 등급제가 시행된다. 육질은 근내 지방도·육색·지방색·조직감·육색, 육량은 등지방두께·등심단면적·도체중량을 각각 기준으로 삼는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품질이 좋은 말고기를 살 수 있고, 생산자는 적정 수준의 가격을 받게 되리라 기대된다.

    ▲ 식물검역대상 아닌 물품에서 규제 병해충 발생 시 신고의무 부과 = 7월부터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붉은불개미 등 규제 병해충이나 방제대상 병해충이 발견되면 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붉은불개미 주요 유입 원인으로 수입 컨테이너가 지목되고 있지만, 통관 지연과 인력 부족 문제로 전량 개장검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도입됐다.

    ▲ 양곡관리사 도입 = 국산 쌀의 품질을 높이고 정부 비축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양곡 전문가를 평가·인증하는 양곡관리사 자격증 제도가 신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위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채용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한다.

    ▲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 = 축산농가 농약·동물 약품의 오남용 문제를 막고 해충 방제의 효율성을 꾀하고자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제도가 도입된다. 일정 규모 이상 산란계 농가와 살충제 사용 위반 산란계 농가는 전문업체를 통해 해충 방제를 해야 한다.

    ▲ 농업 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 지원 = 청년층의 농업·농촌 진입 확대를 위해 올해 2학기부터 졸업 후 농업 분야 취·창업을 의무로 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이 지원된다. 농식품계열 대학에 3학년 이상 재학생(전문대는 1학년 2학기) 500명을 선발해 등록금 전액과 학업 장려금 200만원을 준다.

    ▲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의무화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복원 사업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제도가 의무화된다.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산림복원 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대상지에 대해서는 사업 종료 후 10년 이상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모니터링 결과 산림복원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업 등을 실시해야 한다.

    ◇ 수산
    ▲ 해수욕장 입수 제안 완화 = 해수욕장 입수제한 시기를 개장 기간으로만 한정함으로써 폐장 기간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강, 계곡, 해변과 달리 해수욕장은 개장 기간에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만 입수가 가능했다. 아울러 공공기업, 공기업 외에도 민간 자본이나 해수욕장 어촌계에서도 해수욕장 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다.

    ▲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 대상 확대 =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을 해역이용 영향평가 대상 사업 전체와 시·도 조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대규모 골재채취(50만㎥ 이상)에만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이 부과됐으며 해양생태계를 심하게 훼손하는 준설·투기·해양자원 개발사업 등은 부과 대상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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