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양식품 블로그 캡처

[서울와이어 유수정 기자] 회삿돈 5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1심처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사장에게도 1심처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에 비춰볼 때 1심 판단은 정당해 보인다”며 “횡령금을 승용차 리스비나 주택 인테리어 비용 등 사적으로 유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 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것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1심은 이 가운데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뒤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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