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수진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이 환경부로부터 교통 분야 국내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승인받았다고 27일(목)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버스, 자동차 등 기존 교통수단 대신 고속철도를 이용하여 감축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탄소배출권으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공단은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을 건설초기인 '10.2월부터 UN 청정개발체제사업(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으로 추진하다가 '15년 국내 탄소시장 개설에 따라 국내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한 결과 10년 만에 결실을 내게 되었다.

 

이 사업은 UN에서 인정받은 청정개발체제방법론(AM0101)을 활용하여 승인받았으며, 이로써 교통분야 국내 최초로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에서 연 평균 23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성과를 인정받아 승인 기간(10년) 동안 약 380억 원의 탄소배출권 매각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공단 김상균 이사장은 “이번 승인으로 철도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며, “수서고속철도 건설사업 등 여타 철도사업도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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