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손연재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사진)를 비방한 30대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다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터넷 상으로 손연재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약식기소된 서모씨는 이날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 씨는 지난 2월18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손 씨의 은퇴 관련 기사 게시물에 '후원자 빠지니 더 X되기 전에 은퇴코스 밟네. 미적거렸다간 욕만 더 먹고 끝났을테니'라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연재 측은 지난 3월 자신의 은퇴 소식에 '최순실 사건'을 연관지어 비방 댓글을 단 네티즌 45명을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사진= 손연재 페이스북>
이지은 기자 seoulwi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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