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코인체크 580억엔 해킹 도난 사건 이후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일본 금융청이 비트플라이어와 QUOINE 등 대형 거래소에 대한 업무개선 명령을 내렸다.

[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일본 금융청이 비트플라이어와 QUOINE 등 5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업무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금융청의 징계 대상 업체는 비트플라이어·QUOINE·비트뱅크·비트포인트재팬·BTC박스 등 5개사로 니혼게이자이신문그룹 자회사인 금융정보회사 QUICK이 출자한 비트플라이어를 비롯해 모두 개정자금결제법에 근거해 등록을 마친 업체들이다.

 

신문은 금융청이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자금세탁 대책을 비롯한 내부관리 체제에 허점이 있다고 판단, 이번 주 안에 업무개선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시스템 관리 미비 등으로 업무개선 명령을 내린 테크뷰로와 GMO코인에 대한 2차 처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고객자산보호와 재무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하는 금융청 심사를 통과한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 사업자는 총 16개다.

 

지난 1월 코인체크에서 580억엔(약 580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 넴(XEM)을 해킹으로 도난당해 약 26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자 일본 금융청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4월 금융청의 가상화폐 거래소 긴급 실태조사 결과 등록 신청 중인 15개 사업자가 일제히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고 사업 철수 명령이 떨어지기도 했다. 이들 사업자에서는 가상화폐 거래 규모에 비해 직원 수가 부족하거나 자금세탁 등 범죄 연루 의혹 입증 시스템이 미비하는 등 내부관리 체제 문제가 발각됐다.

 

일본 가상화폐거래소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가상통화 거래량은 약 69조엔(약 700조원)으로 전년 대비 20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객 수 역시 360만명으로 늘어나면서 보안 강화와 자금세탁 대응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일본 금융청은 가상화폐 거래소 참여를 목표로 하는 100여개 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miyuki@seoulwire.com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