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10월3일 개천절을 맞아 올바른 국기 다는 법에 대한 관심이 높다.
개천절은 우리 민족 최초 국가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이다.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3일에 국조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됐다.
원래 음력으로 따졌으나 1949년 10월1일 공포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양력으로 바꿔 거행하게 됐다.
태극기는 오전 7시에 게양하고 오후 6시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천절과 함께 3ㆍ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한글날(10월9일)등 국경일과 현충일(6월6일, 조기), 국군의 날(10월1일) 등 기념일, 기타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 기간(조기)과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에 국기 게양을 한다.
단 눈·비와 바람 등으로 국기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다.
국기를 다는 위치는 간단하다.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 집 밖에서 봤을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 아파트의 경우는 베란다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면 된다. 차량은 전면에서 봤을 때 왼쪽에 게양한다.
한편 태극기는 각급 지자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 또는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오염·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지자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을 이용하면 된다.
<사진= 픽사베이>
염보라 기자 boraa899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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