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아령 기자] 정부가 하반기에 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기업들의 설비투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대대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특히 설비투자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2배로 확대하고, 적용대상도 늘린다. 가속상각 제도의 적용 범위도 넓혀 법인세 납부연기 혜택도 제공한다.

 

정부는 오늘(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인센티브 3종 세트를 포함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해 개정 후 1년간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확대한다. 중견기업은 3→5%, 중소기업은 7→10%로 각각 더 큰 폭으로 늘린다.

 

생산성 향상시설의 범위는 생산자동화설비, 가공설비, 자동계측 계량설비, 전기통신설비 등 토지, 건물, 차량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용 자산을 포괄한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생산성 향상시설에는 물류산업 첨단시설과 의약품제조 첨단시설을, 안전시설에는 송유관 및 열수송관, LPG시설, 위험물시설을 각각 추가한다.

 

연말에 도래하는 생산성 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일몰도 2021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정부는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속상각제도도 이날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대기업의 경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내용연수를 50%까지 축소할 수 있는 가속상각 대상 자산을 생산성 향상시설과 에너지절약시설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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