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 절반 지났어도 반환가능'...전세 보증특례 7월말 도입예정/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와이어 천선우 기자]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전세금) 반환 보증 특례'가 7월 말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전세 세입자는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만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면 만일의 경우라도 소중한 전세금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전세를 든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면, 계약 기간 이후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보증 특례대상자는 가입 가능한 전세금 상한선이 수도권 5억원, 기타 지역 3억원이고 부부합산 소득은 1억원 이하여야 한다.

HUG는 일단 7월 말부터 1년간 특례 확대를 시행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전세금 반환 보증 접수 방법은 HUG 영업점과 홈페이지, 시중은행, 위탁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9월부터는 모바일 지불 수단 '카카오 페이'에서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수준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전세보증금(전세금)이 1억5000만원이라면 2년간 38만4000원을 보증료로 내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 아파트 미분양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양 승인 실적 대비 아파트 재고 수준' 기준으로도 특정 시·군·구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이어 저소득·다자녀 가구에 매입·전세 임대주택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제공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가구는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달 30일까지 행정 예고된 '기존주택 매입·전세 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최대 3점의 가점을 받는다. 지금까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2점, 70% 이하인 경우 1점을 일률적으로 부여하던 방식을 개선해 저소득층에 대한 가중치를 늘렸다.

 

하반기 경제의 잠재적 불안 요인인 주택가격 변동에 대비해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EWS), 한계에 이른 주택담보대출자를 구제하는 '세일 앤 리스 백'(Sale & Lease Back·매각 후 재임대) 등의 제도도 손질한다.

 

EWS는 거래 동향, 종합주가지수, 건설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국고채 금리 등을 토대로 향후 1년 내 부동산시장의 위기 발생(가격급등) 가능성을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과 함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를 지역별로 세분하고, 분석 권역을 넓히며 시나리오 설정을 추가해 이 시스템의 예측 능력을 키울 계획이다.

 

이 제도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자, 이른바 '한계 차주'의 집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사들여 한계 차주에게 다시 5년간 임대하는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한계 차주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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