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천명에 이르는 노동자들 취업위해 한국어 능력시험 치뤄...임금 높고 일하기 편해
계약 만료후 귀국하지 않는 비율 40%이상으로 최고...탈출 비율 줄이기 어렵다 하소연

[서울와이어 Nguyen Duy Bon (응우웬 쥐 본) 특파원 기자]

7월부터 3600여명에 이르는 베트남 노동자들이 한국취업을 위해 한국어 능력시험을 치른다.

 

#. 하노이에서 사업을 하는 A씨(남, 41세)는 얼마전 택시를 탔다가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 한국말을 어느정도 하는 택시 기사로부터 한국으로 취업할수 있는 방법을 주선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그는 절실했다. 자신을 도안 민 황(Doanh Minh Hoang)이라고 소개한 기사는 5년동안 한국에서 일하다가 불법체류로 잡혀서 다시 하노이로 돌아왔다고 했다. 그는 “한국이 살기 좋고 일하기 편하다. 무엇보다 많은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몇년간만 한국에 체류하면서 일을 하면 고향으로 돌아와 개인사업을 할수 있다”고 말했다.

 

7월부터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 프로그램에 따라 한국으로 일하러 가는 3,600명의 베트남 근로자를 선발하기 위한 한국어 능력 시험이 실시된다. 하지만 현지의 많은 기관들이 여전히 많은 베트남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불법체류자가 되기를 선택 한다며 높은 이탈율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4일(현지시간)해외 노동자 관리국에 따르면 계약 노동 기간 만료 됐지만 귀국하지 않는 베트남 노동자율은 한국의 경우 40%이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국은 베트남 노동자들의 탈출 비율을 줄이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현지 매체에 의하면 최근 한국과 베트남은 불법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노동자 비율이 약속한 수준(30%)보다 높은40%를 초과할 경우 노동자 입국이 중단된다는 조건에 합의했다.  양국은 문서에 서명함에 따라 협상조건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테지만 계속 불법 거주자 비율이 지켜지지 않게 되면 결국 현재의 협상은 깨질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노동국에서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16개국의 근로자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들 국가는 모두 불법 거주 노동자가 있지만 평균 이탈률은 약 8~9%에 불과하다. 비율이 큰 국가도 15~16%수준이다.

 

해외 노동자 센터부장인 팜 응옥 란(Pham Ngoc Lan)씨는  “한국에서 탈출하는 베트남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새롭지는 않지만 여전히 심각하다”고 말한다.

 

Lan 부장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불법 거주자 처벌 규정 외에도 불법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도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베트남 기관들도 한국측과 정기적으로 협의하여 해결책을 찾다고 조언했다.

 

그는 “일정에 맞춰 제 시간에 귀국 할 수 있는 근로자들이 다시 한국으로 복귀 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만,  불법거주자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커지면 제시한 해결책을 실시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해외 노동 관리국(Dolab)국장은 이런 상황의 원인은 많은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효율적이지 않은 규정운용과 과도한 모집행위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관리국 국장은 “처벌규정이 약해 불법 근로자의 비율이 여전히 높다. 양국의 불법 거주자와 불법 근로자를 고용하는 피고용인 처벌 규정이 강하지 않다. 또 귀국한 베트남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는 것이 힘든데, 국내 소득과 한국 소득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