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수진 기자]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콘진원)은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 이하 신보)과 함께 콘텐츠산업이 혁신성장동력이라는 점에 공감하여 중소 콘텐츠기업의 금융 환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신한류 보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콘진원과 신보는 ‘신한류 보증’을 통해 중소 콘텐츠기업의 해외 진출 준비 및 소요 자금에 대한 보증 제도를 시행한다. 대상기업은 ▲게임, 뮤지컬, 방송,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이러닝 장르의 ▲진출 국가의 현지 기업과 수출 계약이 진행/완료된 국내 기업이거나 ▲계약에 준하는 현지 수출 계획이 준비된 국내 기업으로, 보증비율이나 보증료 차감 등에 우대조건을 적용하여 기업들의 수출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콘진원은 신청기업의 수출용 콘텐츠 프로젝트에 대해 ‘신한류보증 가치평가’를 실시하여 일정 등급 이상 시 신보로 추천하며, 신보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별도의 보증심사를 추진, 수출자금에 대해 보증을 지원하게 된다. ‘신한류보증 가치평가’는 프로젝트의 현지 적합성 및 현지 진출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수출목적이 아니더라도 배급사, 유통사와 선판매계약을 체결한 콘텐츠기업이라면 콘텐츠당 최고 30억 원 규모의 ‘완성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방송,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뮤지컬, 음악, 이러닝콘텐츠 장르 제작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선판매금액 내로 완성보증을 신청할 경우 총제작비의 30% 이상 ▲선판매금액 초과로 신청할 경우 총제작비의 50% 이상 확정 조달자금을 보유해야한다. 완성보증 신청을 하면 콘진원에서 콘텐츠의 완성가능성과 흥행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하는 완성보증 가치평가를 진행 후 결과에 따라 신보로 추천하며, 이후 신보에서 보증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김영준 콘진원 원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콘텐츠기업의 금융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중장기적 안목으로 더 많은 콘텐츠산업계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콘진원의 신한류 보증 및 완성보증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콘진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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