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제공

 

[서울와이어 이지은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제품 구입대금 환급 등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현재까지 2996명이다.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모델을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는 다음달 2일부터 31일까지 매트리스 모델명 사진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조정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대진침대가 생산한 매트리스 총 27종에서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능물질 라돈이 검출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진침대에 매트리스 수거조치를 명령했다.

라돈은 자연에서 나오는 천연 방사성 물질로, 세계보건기구와 미국환경청은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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