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가짜 호재 공시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 김모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김씨와 함께 이 회사 사내이사를 지낸 홍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한모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한씨는 다른 코스닥 상장사의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도 받는 인물로, 수사가 시작되자 중국으로 밀항하다 붙잡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9월 '중국 투자회사가 회사의 최대주주가 됐다'는 허위 공시로 주가를 끌어올려 부당이득 171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언급한 중국 투자사는 국내 자동차 부품회사의 중국 자회사일 뿐으로, 실제 씨그널엔터와는 관련이 없었다. 하지만 허위 보도자료, 가짜 공시 등을 믿은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이 시기 씨그널엔터의 주가는 1905원에서 3300원까지 치솟았다.

한편 씨그널엔터는 드라마 '비밀의 숲',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등을 외주 제작했던 회사다. 코스닥 상장사였지만 경영난으로 지난해 5월 상장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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