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심사위원회 명단 회의록 공개... '투명성 확보'/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와이어 천선우 기자]  아파트 분양가 산정시 적정여부를 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안건 심의 회의록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하는 기구로, 지방자치단체장이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분양가 상한제란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에 따른 분양가격 산정은 '건축비(기본형 건축비+건축비 가산비용)+택지비'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이 제도에 적용되는 주택을 분양할 때는 산정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하며, 입주자 모집 공고안에 규정된 양식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하고 심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 위원회 구성원이 누구인지, 어떤 의견을 회의에서 냈는지 등이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구역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분양 산정기준에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앞서 지난달 26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간담회에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제도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는지 의문스럽고 국민이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의심하고 있다"며 "심사위원과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니 이전보다 분양가가 10% 이상 떨어진 전주시 사례를 근거로 들기도 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