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남 집값 잡기',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검토/사진=국토부 제공

 

[서울와이어 천선우 기자]  지난달 26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통해 언급된 '분양가 상한제'가 조만간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9·13 대책 시행과 별개로 서울 강남 아파트 집값이 다시 불안 조짐을 보이자 추가대책인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해석된다.

 

분양가 상한제란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에 따른 분양가격 산정은 '건축비(기본형 건축비+건축비 가산비용)+택지비'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일일이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하고 있다.

 

이어 현행 주택법은 이미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정 지역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몇 배를 넘는 경우'와 같은 조건이 붙어 있고, 2014년 이후 지금까지 이 조건을 충족한 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적이 없었다.

 

국토부는 앞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고쳐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은 0.02%로 상승전환됐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직전 주보다 오른 것은 작년 11월 첫째 주 이후 34주 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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