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양예원 유튜브 캡처

[서울와이어=장지영 기자] 유튜버 양예원 촬영자에 대한 영장이 청구됐다.

양예원의 노출사진을 촬영한 촬영자 최씨는 지난 2015년 당시 작업 도중 양예원을 성추행하고, 3년 뒤인 2018년 음란사이트에 양예원의 사진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진술에서 최씨는 양예원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유출 혐의는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최씨를 '최초유출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28일 양예원 촬영자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최씨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영장실질심사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양예원이 포함된 유출사진을 음란사이트에 1000GB 가량 재유포한 혐의를 받는 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한 차례 반려했고, 영장을 보강해 재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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