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부부, 이촌파출소 건물 사들여...'42억이 237억 규모로 늘어'/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천선우 기자]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이촌파출소 부지에 이어 건물까지 사들였다. 당초 부지가격이 2007년 당시 42억 규모에서 작년 2월 기준 237억 규모로 5배가 뛰면서 용산구청의 부담이 늘어났다.

 

이어 고씨 부부의 건물매입비용을 감안한다면 용산구가 지불해야 될 비용은 높아질 전망이다.

 

10일 용산구와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용산구 이촌동 301-86번지 꿈나무소공원 안에 있는 이촌파출소 건물 소유자가 지난 4월 말 국가에서 고승덕 변호사의 아내가 임원으로 있는 마켓데이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건물은 면적 137.47㎡의 2층 건물로 1975년 7월부터 파출소로 쓰였으나 2007년 마켓데이가 인근 이촌소공원 땅을 42억 규모에 사들였다.

 

마켓데이는 이후 부지 활용을 위해 경찰청에 이촌파출소를 이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파출소 부지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7년 승소했고, 그해 7월에는 파출소 철거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작년 11월 2심에서도 승소했다.

 

용산구는 올초 보상 계획 수립 시 마켓데이가 소유한 공원 땅과 국가 소유 파출소 건물 매입에 총 237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파출소 건물 보상 예정액은 약 2600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소유권이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보상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경찰이 바로 그 마켓데이에 파출소 건물을 사달라고 요청했다는 점이다. 경찰은 그간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자 결국 파출소 존치를 위해 마켓데이 측에 건물 매입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촌파출소는 지상권 적용 기간인 30년이 이미 끝나 현재 있는 부지에서 나와야하는 상황이 됐다. 이촌파출소 소유권마저 마켓데이로 넘어가면서 일대 땅을 사들여 공원으로 지키려던 용산구의 계획에도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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