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주장

 
[서울와이어]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국내 은행 평균 수준에 미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2017년 6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을 이용해 확인한 결과 올해 6월말 우리은행의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5.28%로 업종 평균치인 15.37%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한 금융위가 지난 2015년 11월 케이뱅크만을 위해 억지 유권해석을 통해 도입한 ‘과거 3년 평균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우리은행의 과거 3년 평균 BIS 총자본비율은 14.35%로, 국내 은행의 과거 3년 평균 비율인 14.38%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28일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은행의 대주주에 적용하는 재무건전성 요건 중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조건을 슬그머니 삭제했다"며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 삭제는 케이뱅크에 대한 중대하고도 부당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5년 11월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그동안 당연하게 사용해 왔던 '직전 분기말 기준'을 '과거 3년 평균 기준'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우리은행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을 받았다. '직전 분기말'이었던 2015년 6월 말 우리은행의 BIS 총자본비율은 14%로 당시 국내 은행 평균치인 14.09%에 미달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 특혜가 없었다'고 판단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무책임한 현실 인식을 개탄한다"며 "국회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금융위원회의 케이뱅크 인가의 불법성을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제공>
염보라 기자 boraa899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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