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적정 정비요금' 공표와 관련해, 손해보험사들이 초기에는 손익 위험을 안겠으나 2년내 손익 회복을 나타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자동차 적정 정비요금'을 합의해 공표했다. 

정비요금은 '표준작업시간x시간당공임'으로 결정된다. 이번 합의로 표준작업시간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시간당공임이 기존(2010년 공표 기준) 1553원~2만4252원에서 2만5383원~3만4385원으로 크게 올랐다.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 정비 부담이 커진 셈이다. 각 보험사는 개별 정비업체와 해당 정비요금 기준을 참고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에 대해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3분기 계약을 통해 실질적인 정비수가 인상은 4분기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비수가 인상이 단행되면 보험사의 원가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증가하게 되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4분기에 정비수가와 보험료 인상이 이뤄지면 내년에는 보험금 상승 효과로 손해율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며 "하지만 보험료 인상 효과가 점차 반영되면서 2020년에는 손해율이 회복, 전년 대비로는 손해율 하락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보험료 인상 폭은 4분기에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연구원은 "보험사와 정비업체가 차등·개별 계약을 통해 정비요금 인상 폭을 결정하기 때문에 원가 인상 폭은 계약이 완료되는 4분기에 확인할 수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 폭 또한 4분기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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