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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어 염보라 기자] 제7호 태풍 '쁘라삐룬'으로 대한민국이 시끄럽다. 

기상청에 따르면 쁘라삐룬은 오늘(2일) 오전 3시 기준 중심기압 980hPa(헥토파스칼), 최대풍속 초속 29m(시속 104㎞)의 소형 태풍이다. 강풍 반경은 280㎞이며 강도는 중형급이다. 시속 13㎞로 서북서진하고 있다.

최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지반이 약해진 만큼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 특히 집중호우로 일부 도로가 침하되거나 크고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운전 요령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 외출 전 꼭 체크해야 할 안전운전 요령 
 

손해보험협회가 제안하는 첫 번째 안전운전 요령은 '감속운행'이다. 

비오는 날 고속으로 운행할 경우 수막현상(달리고 있는 차량의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수막이 생겨 타이어가 노면 접지력을 상실하는 현상)으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협회 측은 "비오는 날에는 맑은 날 보다 20%이상 속도를 줄이고, 특히 집중 호우 등 악천후에는 50%이상 반드시 감속 운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차간거리는 평소보다 1.5배 이상 길게 해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타이어 등 차량점검도 필수다. 타이어가 마모된 상태에서 차량을 주행하게 되면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수막을 형성,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타이어 공기압은 평소보다 10~15% 높게 유지할 것을 권장한다.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가 차량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조등을 키고 운행하는 '배려'도 필요하다.

물웅덩이를 만났다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지만, 불가피하게 통과해야 할 때는 1단이나 2단 기어로 천천히(10~20km/h) 한 번에 지나가야 한다.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세우면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과한 후에는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 젖어 있는 브레이크 라이닝을 말려 브레이크 성능이 100%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차량 침수 발생 시 대응은 이렇게 

물 속에서 차가 멈췄거나 주차돼 있을 경우네는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 등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공장에 연락, 견인 조치 해야 한다. 엔진 내부에 물이 들어간 차는 시동을 걸면 엔진파손과 엔진주변의 각종 부품에 큰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차량이 침수돼 파손된 경우라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해당 담보에 가입돼 있어야 보험사로부터 차량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또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나아가 침수가 명확하게 예상되거나 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운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고의 또는 무리하게 진입하거나 주차해 침수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보상받지 못하거나 과실이 일부 적용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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