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유승준, 대법 비자 거부 위법 판결...17년만에 한국 땅 밟나/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박가은 인턴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17년동안 입국 금지된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씨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유씨가 17년만에 고국 땅을 밟게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원 대법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유씨 패소인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유씨가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하면, 정부는 유씨가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의 발급여부를 다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재판부는 "영사관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했으므로, 이런 재량권 불행사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영사관이 비자발급 거부를 문서로 통보하지 않고 전화로 알린 것에 대해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행정절차법이 정한 문서에 의한 처분 방식의 예외가 인정되는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17년만에 유 씨의 입국 길이 열릴지에 대해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유 씨는 방송 등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으나,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유 씨를 향한 네티즌들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