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당첨가점 평균은 50점..."청약 전 1순위 자격 살펴봐야"/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천선우 기자]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당첨가점 평균이 50점으로 조사된 가운데 평균 가점이 50점보다 높은 무주택자들의 당첨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 중심으로 정책을 개편하면서 실제 청약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의 올해 상반기 아파트 당첨가점을 분석한 결과, 투기과열지구의 당첨가점 평균은 50점으로, 비 투기과열지구의 당첨가점 평균(20점)에 비해 2.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투기과열지구의 지역별 당첨가점 평균은 세종(55점), 경기(51점), 대구 수성구(51점), 서울(48점)순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의 경우 전용 85㎡이하는 100% 가점제가 적용되고 전용 85㎡초과는 50% 가점제, 50% 추첨제가 적용된다.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따라서 가점이 50점 이상인 무주택자들은 당첨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약가점제란 무주택기간(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 부양가족 수(최고 35점)에 따라 가점을 산정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청약 당첨자를 가려내는 방식이다.

 

무주택기간은 기본 2점에서 무주택기간이 1년씩 늘어날 때마다 2점이 가산돼 최고 15년 이상 무주택인 경우 32점의 최고점을 받는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경우 1점에서 1년씩 늘어날 때마다 1점이 가산돼 최고 15년 이상이면 17점의 최고점을 받고, 부양가족 수는 기본 5점에서 최고 6명 이상인 경우 35점의 최고점을 받는다.

 

가점이 낮은 1주택자라고 해서 청약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지난 5월부터 투기과열지구의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이 전체 공급물량의 500%로 상향 조정되면서 가점이 낮은 1·2순위 실수요들의 당첨 기회가 커졌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도 입지와 분양가에 따른 선호도 차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한 단지를 공략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어 부동산 114는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는 수요가 많아 청약 전 1순위 자격 요건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로 아파트 청약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민영주택은 1주택 이하 소유자)여야 한다. 분양주체에 따라 국민주택은 월 납입금을 체납 없이 24회 이상 납입해야 하고, 민영주택은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의 예치기준금액을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한편 올해 상반기 투기과열지구에서 당첨가점 커트라인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위례신도시의 ‘송파위례리슈빌퍼스트클래스’로 조사됐다. 이 단지의 당첨가점 평균은 72점이며 전용 105㎡T의 경우 당첨 커트라인은 만점(84점)에 가까운 82점이다. 반면 당첨가점이 가장 낮은 아파트는 서울 광진구 ‘e편한세상광진그랜드파크’로 나타났다. 이 단지의 당첨가점 평균은 22점이고, 일부 주택형은 미달됐다.

 

또 경기 하남시와 세종시에서 분양된 위례포레자이와 세종린스트라우스는 각각 130대 1, 7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서울은 무순위 청약에 수요가 몰리는 등 호조세를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청약을 노리는 수요가 많은 만큼 웬만한 가점으로는 당첨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청약 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 하반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작년 하반기 1만5443가구 분양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인 총 3만6625가구가 분양될 전망이다. 분양물량은 서울이 2만7865가구로 가장 많고 세종이 817가구로 가장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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