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국세청은 532만명(개인사업자 439만명ㆍ법인 93만개)에 대해 2019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오는 25일까지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법인 사업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법인 사업자는 이미 4월 1분기 실적에 대한 예정신고를 접수한 바 있기에 이번에는 4~6월분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면 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2018년 1기 확정신고(505만명) 때보다 27만명 증가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18.1.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하면 되나 사업부진 등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업종·유형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79만 사업자에게 제공했다.

   

올해는 온라인에서 상담이나 디자인 등 용역을 중개하는 프리랜서 마켓과 배달앱, 숙박앱 등 신종 업종에 대해 신고도움자료가 새로 나갔다.

   

사업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을 음식·숙박업 사업장현황명세서, 카드사 대리납부세액공제 금액 등을 추가해 27종으로 확대했다.

   

미리채움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서비스다.

   

개인사업자 117만명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고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했다.

   

또 홈택스 전자신고 입력·제출 단계에서 신고 오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기검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자가 착오 등으로 신용카드 매입 세액을 잘못 공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중복 제출하는 것을 막고자 국세청 보유자료보다 과다하게 입력된 경우 적정 신고 여부를 다시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국세청은 유턴기업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경영애로 사업자 납세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등 세무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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