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 스스로가 소비자 보호 정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금융사가 소비자 보호에 관심을 갖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와 소비자보호 총괄부서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내달까지 모범규준을 사전예고하고 9월 이후에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담길 주요 내용은 △금융소비자 만족도 평가 도입 △금융소비자 보호가 중심이 되는 경영인증 제도 도입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기능 강화 등이다.

먼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때 금융소비자가 주체가 되는 만족도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소비자는 장애인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적합성·적정성·설명 의무 등 판매행위 원칙, 광고, 직원 전문성·친절도 등에 대해 직접 평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 보호가 중심이 되는 경영인증 제도도 도입한다. 금감원 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이 '우수' 이상인 금융사에 대해 경영인증을 부여하는 방식 등이 적용된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도 강화한다. 대출 등 거래조건 변경 정보(은행)나 보험금 지급·심사·보상 관련 업무(보험), 거래결과보고서(증권), 카드부가서비스 변경(여신전문금융업) 등 정보를 소비자에게 수시·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최고경영자(CEO)가 원칙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의 의장을 맡도록 했다. 다만 소비자 보호 수준이 양호한 회사에 대해서만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협의회 개최 결과는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나아가 은행·증권·보험은 자산 10조원 이상, 카드·저축은행은 자산 5조원 이상인 경우 독립적인 CCO를 선임해야 한다. 준법감시인 외 임원이 CCO를 겸직할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시 종합등급을 1단계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CCO나 소비자보호 총괄부서의 권한도 강화했다. 소비자 보호 내규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CCO는 조사 후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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