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2020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새벽 5시 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사용자안(8590원)과 근로자안(8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 생계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2년만에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현실화했으나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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