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뇌물 혐의' 최경환 의원직 상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천선우 기자]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예산 증액 대가로 국가정보원에게 1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대법원이 징역 5년을 지난 11일 선고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에 올해 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국회의원은 3명이 됐다. 

 

자유한국당은 최 의원을 포함해 이완영 전 의원, 이우현 전 의원 등  총 3명으로 자유한국당 의석은 114석에서 111석으로 줄게 됐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472억원 예산증액에 대한 감사 표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1억원을 조성한 뒤, 이헌수 기조실장을 시켜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최 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는 것을 알고 돈을 받았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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