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 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카카오 이사회가 카카오뱅크 주식을 추가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만 통과하면 곧바로 대주주에 등극할 전망이다.
 

카카오는 12일 이사회를 열어 카카오뱅크 주식 4160만주를 2080억원에 추가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취득 후 카카오의 지분율은 34%로 늘어나게 된다. 기존 카카오뱅크 지분 58%를 보유했던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지분율도 34%로 낮아진다.
 

카카오는 그동안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에 따라 카카오뱅크 지분율이 10%로 제한됐다.

올해 인터넷 은행 특례법이 발효되면서 지분 보유 한도는 늘어났지만, 계열사 카카오M의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문제 삼지 않기로 내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카카오의 대주주 등극에도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승인 심사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8월이 기한이지만 이르면 이달 내에도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오는 24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의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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