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 '최저임금 1만원'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데에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 지난 12일 오전 청와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할 수 없게 됐다.

 

경제환경, 고용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가 고심에 찬 결정 내렸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상조 정책실장이 지난 14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와 함께 김 정책실장에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논의해 보완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다.

 

 

김 정책실장은 "지난 2년간의 인상 기조는 표준적 고용 틀 밖에 계신 분들, 영세자영업자와 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됐다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다"며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구석구석 다 살펴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는 것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은 조정·보완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이라며 속도조절의 불가피성을 거론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3차 전원회의를 통해 올해보다 240원(2.9%) 오른 859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는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하면 8%포인트 낮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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