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매장서 일회용 컵 사용/사진=MBC 뉴스 캡쳐

 

[서울와이어 박가은 인턴기자]  환경부에서 커피 전문점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금지 정책이 시행된지 1년여가 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14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커피 전문점 매장 카운터에는 '자연재활용법에 다라 매장 내 1회용 컵(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라는 안내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지난 2018년 8월1일부터 시행된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제한 정책은 음료를 테이크아웃 할 시에만 플라스틱 컵을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돼 있다는 안내와는 달리 매장 내 손님들이 마시는 음료 중 플라스틱 컵에 담겨 있는 음료도 많이 보였다.

 

더 알아보고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찰한 결과, 시간별로 10명 중 1명꼴로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고 있었다. 심지어 주문을 할 당시 점원에게 테이크아웃이라 말하고 음료를 매장 내에서 마시는 모습이 많이 발견됐다.

 

법으로 금지된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한 이유를 묻자, 회사원 윤승우(35,서울)씨는 "매장에 있다가 금방 나갈 건데 왜 (매장) 안에서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지 못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주부 김희원(50,인천)씨 또한 "매장 안 자리가 없어서 테이크아웃으로 하려다 (중간에) 자리가 나서 앉아 음료를 마신 것 뿐인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고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제한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손님들 뿐만 아니라 커피 전문점 직원 및 알바생 사이에서도 논란이 크다. 커피 전문점 알바생 전주연(22,서울)씨는 "손님들이 몰려오는 바쁜 시간대에는 설거지 양이 늘어 일하기 힘들다"며 "어짜피 매장 내에서 드시다가 일회용 잔으로 바꿔달라는 손님들이 많아 (정책) 시행 전과 달라진 점을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자연순환 시민센터에 따르면 지난 5월7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부산지역 커피 전문점 239곳의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실태조사를 한 결과, 손님의 13.8%가 여전히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자연순환 시민센터 측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매장 내 사용 금지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며 "여전히 사용량이 많은 커피 전문점 일회용 플라스틱 컵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종이컵에 대한 사용규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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