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조달청은 내달부터 직접 설계, 시공 관리를 하는 도심지 공공 건축공사에 공사손해보험(제3자 배상책임 담보)을 의무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제3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도심지 공사에 대한 공사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건설사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피해 보상을 지원키 위함이다.

이와 함께 설계 단계부터 침하·균열 등 피해방지 계획(공법)을 적용하고 민원관리 체크리스트를 운용키로 했다.

시공 중에는 민원 관리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현장 상황에 따라 주변 피해가 예상되면 설계(공법)변경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분쟁 조정제도 활용을 위해 건설사업관리자가 민원인에게 분쟁 조정 절차를 안내하고 건설사의 조정 참여, 자료제공 협조 여부 등을 관리하도록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공공청사 등은 특성상 도심지에 건설하는 경우가 많아 인근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며 "건설 과정부터 지역 주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함께 호흡하며 좋은 공공건축물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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