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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7개 금융협회가 공동으로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을 운영한다.

이는 지난 4월 1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참여한다.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은 금융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상품 광고 중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허위·과장광고를 신고하고, 금융광고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7개 금융협회는 공동으로 만 18세 이상 소비자를 대상으로 300명 내외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감시단 활동 기간은 오는 9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5개월간이다. 내용에 따라 신고수당을 차등 지급(5000원~10만원)하고, 제재금 부과대상이 될 경우 30만원 이내의 포상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1인당 수당지급 한도는 올해 말까지 10만원, 내년 말까지 30만원이다.

나아가 각 협회는 신고 광고물이 허위·과장광고로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사에 즉시 시정 요구하고 주의조치, 필요 시 제재 등 자율 조치할 방침이다.

7개 금융협회는 "시민감시단과 허위·과장광고 감시를 강화하고, 나아가 각 금융사 및 감독당국과 업무 협력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로부터의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시단 모집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로, 각 금융협회로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내달 12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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