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본점(사진=이현영 기자)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앞으로는 대리인을 통한 은행업무가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신한은행은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쏠(SOL) 위임장’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대리인을 통한 업무처리를 원하는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됐다.

그동안 대리인을 통한 업무처리 시에는 고객이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을 작성하고 대리인이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다.

특히 해외 주재원, 유학생 등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고객이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업무처리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영사관을 방문해 위임장에 ‘영사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받아서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고객들이 많았다.

하지만 쏠 위임장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객은 공인인증 전자서명하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위임장을 접수할 수 있다. 대리인은 위임장 접수 메시지를 받은 후 관련 서류를 지참해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신한은행은 먼저 △통장 재발행·인감변경 △미성년 자녀 계좌해지 △거래내역서 발급 △사망자 예금계좌의 상속·해지 업무에 대해 이 서비스를 도입하고 차후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쏠 위임장 서비스 시행으로 위임장 작성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고객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며 “금융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업무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객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포스티유는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직접 인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을 말한다. 1961년 10월 도입됐으며 한국에서는 2007년 7월 14일 발효됐다. 현재 세계 111개국이 협약 가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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