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논란' 전광훈, 은행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연합뉴스TV 영상캡쳐

 

[서울와이어 천선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등 막말 논란을 일으킨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은행법 위반·사문서 위조 혐의등 다른 혐의로도 고발돼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찰과 교계 등에 따르면 전 목사는 이른바 '선교은행'을 설립한 뒤 신도들에게서 기금을 거둬 이를 착복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발당해 지난 12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앞서 전 목사는 2014년 한국 교회의 빚을 탕감하고 목회자 처우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한국교회선교은행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은행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인은 "전 목사는 금융위 인가를 받지도, 은행 설립 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은행'이라는 상호를 썼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목사가 전국 각지에서 은행 설립기금 명목으로 신도들로부터 돈을 모았으나 돈의 행방을 알 수 없어 횡령이나 배임 혐의 수사도 필요하다고 고발인은 주장했다.

 

한편 전 회장이 한기총 대표회장에 출마할 당시 소속 교단 경력증명서와 추천서 등을 위조해 제출했다는 의혹도 고발돼 수사 대상이 된 상태다.

 

선교은행 관련 은행법 위반과 횡령·배임 고발장은 지난 4월, 한기총 대표회장 출마와 관련한 사문서 위조·행사 고발장은 지난 2월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됐다. 검찰은 한기총 소재지를 관할하는 혜화경찰서에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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