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31일까지 꼭 납부!
 행정안전부는 주택 등 소유자들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한다고 15일 안내했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행정안전부는 주택 등 소유자들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한다고 15일 안내했다.

 

이말말 기한을 넘겨 8월31일까지 내는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16일부터 31일까지는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와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을 내는 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한다.

   

재산세는 올해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해당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납부까지 신청하면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7월 고지서에 대한 신청은 6월에 종료됐지만 8월말까지 신청하면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고지서는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다.
 

 

위택스 누리집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고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532만명(개인사업자 439만명ㆍ법인 93만개)에 대해 2019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오는 25일까지 받는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법인 사업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법인 사업자는 이미 4월 1분기 실적에 대한 예정신고를 접수한 바 있기에 이번에는 4~6월분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면 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2018년 1기 확정신고(505만명) 때보다 27만명 증가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18.1.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하면 되나 사업부진 등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업종·유형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79만 사업자에게 제공했다.

  

올해는 온라인에서 상담이나 디자인 등 용역을 중개하는 프리랜서 마켓과 배달앱, 숙박앱 등 신종 업종에 대해 신고도움자료가 새로 나갔다.

  

사업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을 음식·숙박업 사업장현황명세서, 카드사 대리납부세액공제 금액 등을 추가해 27종으로 확대했다.

  

미리채움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서비스다.

  

개인사업자 117만명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고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했다.

  

또 홈택스 전자신고 입력·제출 단계에서 신고 오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기검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자가 착오 등으로 신용카드 매입 세액을 잘못 공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중복 제출하는 것을 막고자 국세청 보유자료보다 과다하게 입력된 경우 적정 신고 여부를 다시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국세청은 유턴기업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경영애로 사업자 납세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등 세무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