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세계수영대회서 몰래 촬영한 일본인 관람객 긴급출국금지/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박가은 인턴기자]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여자 수구선수를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일본인 관람객이 긴급 출국정지 조치됐다.

 

15일 출입국당국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일본인 A(37)씨는 이날 오전 일본으로 출국을 시도했으나 긴급출국정지 조치로 공항에서 귀국이 무산됐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범죄가 의심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출입국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긴급출국정지를 한 때부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A씨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이 사건을 수사하는 광주 광산경찰서는 검찰 지휘를 받아 금명간 A씨를 정식으로 출국정지 조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광주 남부대학교에 설치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구 경기장에서 불특정 다수 여자 선수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수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싶어 촬영했다"며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A씨의 휴대전화에는 특정 신체 부위를 중심으로 촬영한 동영상이 다수 입건됐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