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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지난 2017년 와이디온라인 매각 과정에 참여해 부당 이득을 챙긴 이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를 주도한 사채업자 이모씨와 와이디온라인 변모 전 대표를 구속 기소 하고, 사모펀드 미래에셋 5호 PEF 유모 전 대표이사와 유모 상무(휴직)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정훈 강동구청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대표는 투자목적법인 시니안유한회사를 세워 2009년 와이디온라인에 543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2017년말경 와이디온라인이 부도 위기에 몰리자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클라우드매직에 지분을 팔았다. 하지만 매수 자본의 정체는 클라우드매직 법인이 아닌 사채업자였다. 검찰은 유 전 대표 등이 매수 자본 정체를 알면서도 지분을 넘겨 269억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청장은 당시 클라우드매직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입장문을 내고 "클라우드매직 대표이사를 맡은 사실은 있으나 경영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며 "와이디온라인 인수 과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클라우드매직과 시니안유한회사를 재판에 넘겼다. 미래에셋 법인은 유 전 대표와 유 상무의 소속이긴 하지만 이번 사건과는 무관해 수사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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