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위치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외국계 금융사 6곳이 불법 공매도를 시도해 수천억원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월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법규를 위반한 외국계 금융투자업체 6곳에 각각 과태료 3600만~4800만원을 부과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사서 갚는 투자기법이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며,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이들 기업은 주식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 삼성전자·현대모비스·롯데칠성·유화증권·헬릭스미스(구 바이로메드)·KT&G 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희망나눔주주연대·공매도제도개선을위한주주연대는 지난 4월 기자회견을 열고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즉각 도입하라"며 "도입 시부터 불공정하게 설계된 제도를 전면 재설계하고 개선될 때까지 공매도 거래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공매도 거래 규모만 120조 원을 넘어섰으며, 골드만삭스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 사건도 발생했다"면서 "지난해 '증발'한 코스피 시가총액만 무려 262조원"이라고 주장했다.

bora@seoulwire.com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