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상주본 /사진=YTN영상캡처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훈민정음 상주본을 갖고 있다는 배익기(56·고서적 수입판매상) 씨가 문화재청의 서적 회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상주본의 법적 소유권자인 국가(문화재청)가 상주본 확보를 위한 강제집행에 나설 명분이 더 커졌지만, 상주본 소재지는 배씨만이 알고 있는데다 최소 1000억원을 요구 회수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배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배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훈민정음 상주본은 경북 상주에 거주하는 배씨가 2008년 7월 간송본과 다른 훈민정음 해례본을 찾아냈다며 일부를 공개해 그 존재가 알려졌으나, 배씨가 소장처를 밝히지 않아 10년 넘게 행방이 묘연하다.

   

배씨는 골동품업자 조용훈(2012년 사망) 씨 가게에서 고서적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2012년 문화재청에 상주본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숨져 소유권은 국가에 있는 상태다.

   

그동안 문화재청은 민사판결을 근거로 배씨에게 반환을 요구해왔지만, 배씨는 이에 불복해왔다.

   

배씨는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문화재청은 상주본 확보에 나설 법적 근거를 갖췄지만 배씨만이 상주본의 소재지를 알고 있다는 점에서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2008년 이후 모습을 감춘 훈민정음 상주본은 2015년 3월 배씨의 집에서 불이 났을 당시 일부 탄 것으로 확인됐다.

   

배씨는 화재 당시 집안으로 뛰어 들어가 훈민정음 상주본을 꺼냈고, 이후 자신만 아는 곳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훈민정음 상주본 법적 소유권자인 문화재청이 상주본 소재를 아는 배 씨를 상대로 서적 회수를 위한 회유와 압박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대법원이 훈민정음 상주본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며 배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 청구 기각을 확정한 뒤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장 상주본 회수를 위해 강제집행을 할 계획은 없다"며 "배씨를 만나 설득하는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년간 배씨를 다섯 차례 정도 만났지만, 큰 변화가 없다"며 "금전적 보상을 바라는 배씨 입장이 바뀌지 않아 답답하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대해 배씨는 상주본이 국가 소유로 확정됐지만 배 씨는 넘겨줄 생각이 없다는 입장dl니다.

 

상주본의 가치가 1조 원에 이르는 만큼, 최소 1천억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씨는 YTN과 인터뷰에서 " 주운 돈도 5분의 1은 주니까 나한테 10분의 1은 내놔라 그거지 뭐. 멀쩡한 내 것을 소유권을 뺏긴 것만 해도 억울한데…민간에서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 자기들이 돈을 대보겠다는 곳이 있는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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