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
술자리 강요나, 부당 업무 지시 등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른바 '갑질'은 모두 징계대상이지만 괴롭힘 개념이 모호해 기업마다 초기엔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보다는 기업별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취업규칙에는 ▲ 금지 대상 괴롭힘 행위 ▲ 예방 교육 ▲ 사건 처리 절차 ▲ 피해자 보호 조치 ▲ 가해자 제재 ▲ 재발 방지 조치 등이 기재돼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거나 목격한 사람은 누구든지 회사 인사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건을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유급휴가 명령과 같은 보호 조치를 해야 하고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해 징계와 근무 장소 변경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를 포함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이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초기에는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직장 내 지위를 포함해 관계상 우위를 이용한 행위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관계상 우위는 나이, 학벌, 성별, 출신, 근속연수, 전문지식, 노조 가입 여부, 정규직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또 문제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한다.
노둥부도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은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기업별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징계를 위한 취업규칙을 만들고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판단을 통해 기업 사정에 맞는 기준을 정립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징계 시스템이 정착하기 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