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 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 (PG) / 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아령 기자]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체납 시 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1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앞으로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된다.

 

또 외국 법령이나 보험 등의 적용으로 이미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 등이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지 않겠다고 신청하면 신청한 날부터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새로 의무 가입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 수준은 11만원 이상(장기노인요양보험료 포함해서 올해 기준 11만3천50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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