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의 숨은 유래...'조선 건국일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천선우 기자] 제헌절이 국정 공휴일에서 빠진 가운데, 제헌절의 탄생 배경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헌절의 역사적 의의를 되짚어 보면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본래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 및 공포된 것을 축하하는 날로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고 기리기 위해 법으로 지정한 국경일 중 하나다.  1945년 8월15일 광복 이후 1948년 7월17일 제헌헌법이 공포됐으며 헌법의 중대함을 기리기 위해 지정됐다.

 

아이러니하게도 제헌절은 태조 이성계가 즉위한 날, 조선건국일과 같다. 단순히 날짜만 같은 것이 아니다. 제헌절은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담고 같은 날 대한민국이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헌법에 따른 국가가 시작된다는 의지와 미래 지향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한 날이다.

 

헌법의 어원은 주나라의 좌구명(左丘明)이 쓴 국어(國語)에 나온 “선한 자는 상을 주고, 간악한 자는 벌을 주는 것이 나라의 헌법이다”라는 문장에서 규범과 관련해 처음 등장했다. 이어 오늘날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으로 설명된다.

 

다시말해 헌법선포는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나라의 정신을 담은 규범을 근간으로 해 진정한 국가로서 다시 태어나는 길이기도 하다. 제헌절과 조선건국일은 국가의 정신을 담은 역사적 정통성을 세우고 새로운 시대로 진입을 알리는 점에서 의미가 같다. 

 

그러나 본래 공휴일로 지정됐던 제헌절은 주5일 근무가 본격화된 지난 2006년 “공휴일이 많아졌다”는 이유로 2007년부터 법정 공휴일에서 빠졌다. 이어 그 자리에 같은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된 한글날 역시 23년 만인 2012년 국회가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공휴일로 재지정됐다.

 

‘쉬는 날이 너무 많다’라는 사유 하나로 제헌절을 국정 공휴일에서 제외하기엔 단순하지 않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고 이에 온 국민은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여 이 날의 뜻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공휴일에 제헌절을 제외하는 게 옳은 일이지 의문점이 들기 때문이다. 제헌절을 비롯해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기를 게양한다는 행위 역시 역사적 의의를 기린다는 의미에서 모두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빨간 날’이 아니므로 이제는 많은 사람이 제헌절이라는 국경일을 잊고 법질서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 힘들다"며 "국경일인 만큼 국기를 게양하며 제헌절의 의미 헌법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란다"고 답했다.
 

행안부의 제언대로 제헌절이 언제인지도 잘 모르고 그 의미고 퇴색되고 있어 재지정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제안하는 측의 근거는 헌법을 제정한 날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측면이다. 또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제외됐다는 점에서 국경일 적정성 확보를 위한 차원이다.

 

지난해 김해영 의원 등 10인은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제헌절만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상황”이라며 “공휴일 지정을 통해 제헌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제헌절이 ‘광복절과 취지 및 이념 등에서 유사한 측면이 많아 공휴일 지정의 필요성이 적다’는 정부의 의견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을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의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였던 제헌절은 조선건국의 시대적 정통성과 닮아있다. 또 국가이념과 정신을 되새기고 미래를 위한 발판을 세우기 위한 행보 또한 같다. '빨간날'을 넘어서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제헌절이 소외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온 국민이 같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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