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캡처

 

[서울와이어=장지영 기자]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노동부는 “직접 처벌 규정은 없지만 직장 내 괴롭힘 에방과 징계에 대한 조항을 사업장이 취업 규칙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해 근절 체계를 먼저 갖추는데 초점을 맞췄다”라며 개정법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눈 가리고 아웅하기법?”, “이런거 해도 아무런 변화 없다”, “법도 생각하고 만들자”라는 등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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