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 상한제 합의..."세부 시행기준 조만간 마련"/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천선우 기자] 정부는 16일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합의했다며 세부 시행기준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당·정·청 합의가 이뤄져 시행 여부에 대해 이견이 없는 상태"라며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을 세부 기준을 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기 전에 상한제 시행 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9·13대책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 재건축 단지 등에 돈이 몰리는 것을 잡기 위해서는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게 당·정·청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업계에서 우려하는 소급 적용 문제나 시세차익 환수 방안에 대해서도 복안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한제 적용 대상을 놓고 업계에서 불거지고 있는 소급 적용 논란과 당첨자에 과도한 시세차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현재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신청 단지로 돼 있는 상한제 적용 대상을 법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일각에서 소급 적용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 달 중으로는 입법예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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