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한 양국 과장급 첫 실무회의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찬수 무역안보과장(오른쪽부터)·한철희 동북아 통상과장이 12일 도쿄 지요다구 경제산업성 별관 1031호실에서 일본 측 대표인 이와마쓰 준(岩松潤) 무역관리과장(왼쪽부터)·이가리 가쓰로(猪狩克郞)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과 마주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유수정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 국내 정부 역시 맞불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택할 수 있는 대응 방안으로 양자·다자 간 외교적 논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이외에 상응조치가 있다.

 

상응조치는 일반국제법상 국가 책임협약에 근거한 대응조치 개념이다.

 

일본산 상품·서비스에 시장접근을 제한하고 관세를 인상하거나 일본으로 수출제한, 기술 규정 및 표준 인증심사 강화 등에 나서는 방법을 뜻한다.

 

상응조치는 일본의 위법행위가 야기한 손해에 비례하는 수준으로 해야 하지만 WTO 제소보다는 즉각적인 효력이 있다는 강점이 있다.

 

통상 WTO 분쟁해결양해(DSU)에 따른 사법적 분쟁 해결은 협의 요청부터 상소 기구 보고서 채택일까지 총 28개월(20017~2011년 개시 사건)이 소요된다.

 

그러나 상응조치는 사전에 일본에 손해배상 청구를 통지하고 교섭을 제안해야 하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긴급 대응조치가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

 

단 일반 국제법상으로는 적법하지만, WTO 체제 내에서는 의무 위반에 해당해 역으로 일본이 한국을 제소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이 일본을 WTO에 제소할 경우에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1조 1항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수량 제한 금지 의무’와 1조 1항 ‘최혜국 대우 의무’, 10조 3항 ‘무역 규칙의 일관적·공평·합리적 시행 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고서는 “이 과정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사실상의 수량 제한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해당 품목의 수출이 감소했다는 사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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