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위치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오는 10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절차를 재추진한다.

10월 10~15일 인가 신청을 접수받아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예비인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해당 업체가 본인가를 신청하면 1개월 안에는 최종 심사 결과를 낼 예정이다. 이르면 연내 제3 인터넷전문은행이 나올 수 있는 셈이다.

인가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가 갯수, 절차, 심사기준 등 기존 인가 추진 방안의 큰 틀은 유지키로 했다.

먼저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해 2개사 이하를 신규 인가를 낼 계획이다.

재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니라면 ICT 기업이 아니라도 참여가 가능하다.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인터넷은행법상 누구든지 금융위 승인 아래 의결권 지분 34%를 소유할 수 있다"며 "ICT 기업 제한 요건은 재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만 적용되므로, 재벌이 아닌 경우에는 ICT 기업 제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국·중국·일본 사례처럼 전자상거래·스마트가전·유통 분야 업체들도 현행법상 인터넷은행을 경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평가 시에는 관련법령을 고려해 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볼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장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면, 해당 결과를 참고해 당국에서 신규 인가를 결정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금감원은 인터넷전문은행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인가 전 과정에 걸쳐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외평위는 평가 과정에서 신청자에게 충분한 설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내실 있는 심사를 도모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키움증권·토스 등이 도전장을 내밀었으나 외평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고배를 마셨다.

키움증권과 토스는 재도전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키움증권 측은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결정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 역시 "현재 논의 중인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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