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린치 로고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미국 시타델증권의 초단타 매매 창구 역할을 한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회원제재금 1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해 8월 메릴린치에 대한 점검에 착수, 이 회사의 초단타 매매 방식이 불공정거래·시장교란 등에 해당되는지 들여다 봤다.

시타델증권이 메릴린치를 통해 코스닥에서 수백 개 종목을 초단타 매매함으로써 상당한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거래소의 감리 결과, 메릴린치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시타델증권으로부터 430개 종목에 대해 6220회의 허수성 주문을 수탁해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소는 "허수성주문 수탁을 금지하는 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제4조 제3항 위반"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19일 시장감시위원회를 열어 회사에 대한 제재금 부과 또는 주의·경고 등 회원사 제재 조치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날 회의를 속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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