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의 숨은 유래...'제헌절' 유래...조선왕조 건국한 날과 동일 역사적 의미는?/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17일은 제 71주년 제헌절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경축식을 열어 초대 헌법 제정의 의의를 기린다.

   

경축식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 수호를 다짐하는 경축사를 한다.

   

유경현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이 기념사를 하며, 1948년 상황 재연극 등 경축 공연이 펼쳐진다.

   

행사에는 문 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전직 국회의장단,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5대 국경일중 하나인 제헌절이 국정 공휴일에서 제외돼 제헌절의 역사적 의의를 되짚어 볼때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헌절의 탄생 배경에 대해 네티즌의 관심이 높다.

 

본래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 및 공포된 것을 축하하는 날로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고 기리기 위해 법으로 지정한 국경일 중 하나다.

 

1945년 8월15일 광복 이후 1948년 7월17일 제헌헌법이 공포됐으며 헌법의 중대함을 기리기 위해 지정됐다.

 

주목해야 할 대목은 제헌절은 태조 이성계가 즉위한 날, 조선건국일과 같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1392년 7월 17일일은 태조 이성계가 조선왕조를 건국한 날이기에, 조선왕조를 계승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제헌절은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담고 같은 날 대한민국이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헌법에 따른 국가가 시작된다는 의지와 미래 지향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한 날이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으로 설명된다.

 

다시말해 헌법선포는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나라의 정신을 담은 규범을 근간으로 해 진정한 국가로서 다시 태어나는 길이기도 하다.

 

제헌절과 조선건국일은 국가의 정신을 담은 역사적 정통성을 세우고 새로운 시대로 진입을 알리는 점에서 의미가 같다.

 

그러나 본래 공휴일로 지정됐던 제헌절은 주5일 근무가 본격화된 지난 2006년 “공휴일이 많아졌다”는 이유로 2007년부터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반면 같은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된 한글날 역시 23년 만인 2012년 국회가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공휴일로 재지정됐다.

 
 

지난해 김해영 의원 등 10인은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제헌절만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상황”이라며 “공휴일 지정을 통해 제헌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제안해 주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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