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부자세습' 재심 결론 못 내…8월 5일 재심리/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천선우 기자]  교회 부자세습 논란을 빚은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에 관한 교단 재판국의 재심 결정이 다음달로 미뤄졌다.

 

청빙은 교회법을 따르며 개교회나 총회 산하 기관이 목사를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임목사의 청빙은 일반적으로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16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재심 심리를 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신 총회 재판국은 8월 5일 다시 재판을 열어 이 건을 재논의하고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에 문제가 없는지를 다시 살피는 재심 결정은 오는 9월 열리는 제104차 예장 통합 총회 전에 나오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총회 재판국장인 강흥구 목사는 회의를 끝낸 뒤 취재진 앞에서 "6월에 우리가 약속했다. 7월에 결론을 내리려고 했는데, 오늘 결론을 못 내린 거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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