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징용 피해자들 위자료 협의 3번째 요청도 거부...'국내 자산 매각 후속조치'/KBS 영상캡쳐

 

[서울와이어 천선우 기자]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이행 협의를 3차례 연속 거부했다.

 

이에 강제징용 소송 대리인단은 후속조치로 국내 미쓰비시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 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16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들이 "협의를 통한 포괄적인 문제 해결을 원한다"며 보낸 교섭요청서에 대해 마지막 시한인 전날까지 답변이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판결 확정 이후 반년이 넘도록 협의를 요청하면서 (강제) 집행을 늦춰왔지만 결국 마지막 시한까지 미쓰비시중공업은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쓰비시는 그동안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와 상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시한까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양금덕 할머니 등 징용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하는 등 2건의 징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이 판결 이행을 거부하자 미쓰비시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했다. 이들은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는 절차에 앞서 미쓰비시 측에 3차례에 걸쳐 협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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