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총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 30개사와 경제단체 4곳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올해 세제 개편안에는 기업 활력 제고와 신사업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신성장기술 R&D 위탁연구개발비 인정 범위에 요건을 갖춘 해외 자회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 위탁·공동연구개발 기관의 범위가 국내 소재 기관으로 한정돼 있고, 해외연구기관 및 해외에 소재한 국내 모회사의 자회사 등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경영계에서는 성성장기술 확보를 위한 선진국과의 기술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해외 위탁연구개발비도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소액수선비 감가상각 특례 기준을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개별 자산별로 300만원 미만의 수선비를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면 세무상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를 50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올해 말로 일몰이 예정된 비과세·감면 항목들 가운데서는 연간 감면액이 큰 조세특례 조항을 중심으로 상당수가 연장될 전망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연말에 일몰되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총 31개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도,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5% 전체 감면 등은 이미 일몰 연장이 공식화된 상태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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